<베트남 대사관 비자 >
대사관에 비자를 접수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지 초청회사 측에서 하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초청장을 발급받으셔야합니다.
*인민위원회의 입국 승인 요청 -> 승인을 취득 -> 공안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비자 발급 승인
(입국 승인서(초청장)*에 비자 타입 관광/상용, 단/복수 등 타입 기재가 되어있고, 해당 정보대로 비자 발급이 이루어 집니다.)
일반[전자]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자는 45일 비자협정체결 국가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자는 90일 비자협정체결 국가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