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 시, 한국국적자에 한해 15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2024년 11.8일 부터~ )
다만, 16일 이상 체류 시, 반드시 비자 발급은 받으셔야합니다.
만약, 15일 이하 체류예정이신데, 비자 발급을 희망하시는경우, 추가적으로 사유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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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목적 : 관광비자
- 출장목적 : 상용비자
- 취업 및 주재원 목적 : 취업비자
* 중국 온라인 신청서 작성 대행비용이 포함된 요금입니다.
아래 수속기간은 대사관 접수일 ~ 발급일 기준입니다.
비자 발급 이후, 여권 및 비자 전달 소요일은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1일 : 평일영업일기준)
★ 서울에 위치한 중국대사관에서의 진행만 대행 가능 ★
★ 미성년자 접수의 경우, 부/모 앞 발행된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자녀 앞 발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
일반[전자]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자는 입국 전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자는 30일 비자협정체결 국가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