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 시, 한국국적자에 한해 3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30일부터~ 2025.12.31까지 한시적 허용 )
다만, 30일 이상 체류 시, 반드시 비자 발급은 받으셔야합니다.
만약, 30일 이하 체류예정이신데, 비자 발급을 희망하시는경우, 추가적으로 사유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관광목적 : 관광비자
- 출장목적 : 상용비자
- 취업 및 주재원 목적 : 취업비자
* 중국 온라인 신청서 작성 대행비용이 포함된 요금입니다.
아래 수속기간은 대사관 접수일 ~ 발급일 기준입니다.
비자 발급 이후, 여권 및 비자 전달 소요일은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1일 : 평일영업일기준)
★ 서울에 위치한 중국대사관에서의 진행만 대행 가능 ★
★ 미성년자 접수의 경우, 부/모 앞 발행된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자녀 앞 발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
중국 입국 시, 한국국적자에 한해 3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허용 )
*일반여권 / 관용여권 / 외교관여권 소지자 모두 30일 무비자 체류 가능
단, 30일 이상 체류 예정이신경우, 입국 전 반드시 비자 발급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