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사이판(마리아나제도) G-CNMI ETA>
- 타입 : 입국허가승인서 (관광/상용출장목적)
- 유효기간 : 2년
- 체류가능기간 : 최대 45일
* 최대 2년까지 유효하며, 1회 방문 시 최대 45일까지 체류가능한 멀티(복수)타입입니다.
* 현지 이민국 상황에 따라, 예고없이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국 : 외교관,관용,일반[전자]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자는 입국 전 ESTA를 취득해야 합니다.
괌 / 사이판(마리아나제도) : 외교관,관용,일반[전자]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자는 입국 전 G-CNMI ETA를 취득해야 합니다.
-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따른 ‘전자여행허가(ESTA)’ 또는 '괌.사이판 G-CNMI ETA'로 통과 가능 하나,
VWP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통과 사증 혹은 적절한 사증 소지 필요합니다.
- 아울러, 美국무부에서 승인된 여객선이나 항공편 이용 또는 비자면제 대상 국가의 항공편으로만 이용가능합니다.
- 비자예약 및 결제안내문자 발송서류도착 및 대사관 접수비자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