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에서 단기 혹은 장기 공부하려는 목적일 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현지학교가 발행한 입학허가서 원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 6개월 이상 장기유학의 경우, JW-202 원본도 필요합니다.
일반[전자]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자는 입국 전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자는 30일 비자협정체결 국가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무사증 체류허가는
경우에 따라 입국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대사관 통해 정확한 확인 필요함
- 비자예약 및 결제안내문자 발송서류도착 및 대사관 접수비자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