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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

중국비자를 발급 받으세요

출장, 비즈니스, 무역 활동 등이 목적일 때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중국 시정부가 발행한 PU초청장 혹은 현지회사 발행 초청장 내 정보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체류기간이 정해집니다. 

중국 온라인 신청서 작성 대행비용이 포함된 요금입니다.

아래 수속기간은 사전심사 후 지정된 대사관 접수일부터 영업일 기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지문인식 면제대상

- 만 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자

-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자

- 5년 이내에 동일한 여권을 동일한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 10개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지문 채취가 불가능한 자

일반[전자]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자는 입국 전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자는 30일 비자협정체결 국가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무사증 체류허가는 경우에 따라 입국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대사관 통해 정확한 확인 필요함
  • 비자예약 및 결제안내문자 발송서류도착 및 대사관 접수비자발급

비자예약

예상출국일
대사관 휴무일

비자타입 선택시 예상발급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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