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 시, 한국국적자는 무비자 입국이 불가합니다.(2024년기준)
따라서, 하기 목적에 맞게 비자 발급을 받으셔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 관광목적 : 관광비자
- 출장목적 : 상용비자
- 취업 및 주재원 목적 : 취업비자
- 가족초청목적 : 가족초청비자
* 중국 온라인 신청서 작성 대행비용이 포함된 요금입니다.
아래 수속기간은 대사관 접수일 ~ 발급일 기준입니다.
비자 발급 이후, 여권 및 비자 전달 소요일은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1일 : 평일영업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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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초청비자 신청자의 경우, 중국비자인터뷰 진행하셔야합니다.
1) 중국비자 인터뷰 장소 안내
- 주소 : 중국비자신청 서비스센터 남산스퀘어점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3층 : 충무로역 4호선 -> 5번출구에서 도보 약 5분소요)
2) 지문인식 면제대상
- 단수 및 더블비자 신청자 (추후 대사관 공지 전까지 한시적 시행)
- 만 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자
-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5년 이내에 동일한 여권을 동일한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 10개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지문 채취가 불가능한 자
★ 서울에 위치한 중국대사관에서의 진행만 대행 가능 ★
일반[전자]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자는 입국 전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자는 30일 비자협정체결 국가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