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자에 대한 안내]
- 대한민국은 베트남과 무비자 협정 체결 국가로, 대한민국 국민은 15일 동안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 베트남 비자가 필요합니다.
1) 상용비자의경우 업무/출장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2) 베트남에 15일 이상 체류할 경우
3) 무비자 여행 귀국 후 한달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
4) 여권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
5) 업무 목적으로 베트남에 방문하는 경우
6) 무비자 협정국의 국적자가 아닌 경우
7) 외국인 혹은 다문화가정 신청자의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되오니 별도 문의부탁드립니다.
8) 수속기간 급행으로 진행 원하시는 경우,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