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이베리아 사증면제협정 일시정지 안내작성자 : 김신영 작성일 : 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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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민이 라이베리아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입국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기존과 같이 사증없이 90일 체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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